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예산의 편성과 변경 및 예산 운영계획의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목표의 수립 및 변경, 조직·인사·회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정관 제23조
김성식(金成植)
한선구(韓善九)
이병재(李秉宰)
신두식(申斗湜)
최낙균(崔洛均)
유형철(柳亨澈)
김대의(金大義)
김우철(金旴哲)
김갑래(金甲來)
마호웅(馬鎬雄)
허준영(許峻榮)
김용재(金容載)
강나라(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