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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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고충처리 부서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예금보험공사” 명칭을 입력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공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개인정보
2. 삭제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